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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과 함께 이사할 때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 ‘반려동물 허용 여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강아지 키워도 되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특약을 넣지 않으면 입주 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려견의 소리, 냄새, 스크래치 등은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본다.

 

반려동물과 같이 살 전월세 집 계약사진

집주인의 ‘구두 허락’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보호자들이 이사 준비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강아지 키워도 돼요?”라고 묻고, 돌아오는 “네, 괜찮대요”라는 답변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구두 허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효력 발생

  • “본 계약은 세입자의 반려견 동반 입주를 집주인이 사전에 동의함.”
  • 또는 “반려견 1마리(소형견) 동반 가능, 관련 민원 발생 시 세입자가 책임진다.” 등
    구체적인 특약 사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추후 집주인이 돌연 반려동물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요구해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항목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 항목을 꼭 체크해야 한다.

건물 전체가 반려동물 허용 구조인지

  • 일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서는 건물 내 자체 규약으로 반려동물 금지인 경우도 있다.
  • 집주인이 허락해도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바닥 마감재 확인

  • 강아지가 활발한 경우, 마룻바닥이나 장판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강화마루는 긁힘에 민감하므로,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하거나 보호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벽지, 몰딩 상태

  • 반려견이 벽지를 물어뜯거나 몰딩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 상태 기록 + 원상복구 기준을 중개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음 상태

  • 강아지가 짖을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 방음이 약한 구조라면 계단식 구조보단 복도식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다.

동물병원, 반려견 산책로 등 생활환경

  • 가까운 거리에 동물병원이 있는지, 산책 가능한 공원이 있는지도 실생활에서 중요하다.
  • 장기 거주를 고려한다면 생활 편의 요소도 체크하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문구 예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반려동물 특약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1. 임차인은 반려견 1마리를 동반 입주함에 있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냄새·건물 훼손 등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책임을 진다.
2. 퇴거 시에는 반려동물로 인해 손상된 부분(바닥, 몰딩, 벽지 등)은 원상복구한다.
3.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반려동물의 수나 크기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후 재동의를 받는다.

Tip: 이런 특약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보호 장치가 된다.

 

 

보증금 차감 및 원상복구 분쟁 예방법

입주 후 퇴거할 때 가장 흔한 분쟁이 바로 보증금 일부 차감 문제다.
“강아지 때문에 벽지가 망가졌다”, “냄새가 배어 있다”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전·사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자

  • 입주 전 실내 상태(바닥, 벽, 몰딩 등)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 퇴거 시 다시 같은 구도에서 촬영하면 명확한 비교 자료가 된다.

청소 및 탈취 서비스 영수증 확보

  • 퇴거 전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 후 영수증 확보하면,
    냄새나 털 관련 보증금 차감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중립적인 입회자와 함께 퇴거 점검

  • 퇴거 전 중개사 혹은 제3자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합의된 내용은 간단하게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임대차보호법과 반려견: 보호받을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는 반려동물은 계약상 허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 권한의 영역이다.

그래서 더더욱 ‘계약서 명시’가 중요하다

  • 법적 보호가 약한 만큼, 계약서가 유일한 증거이자 보호 수단이다.
  • 보호자는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사례: 반려견으로 인한 계약 분쟁 사례

사례 ①

A씨는 중형견을 키우며 2년 전세 계약을 체결.
계약 당시 “강아지는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특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퇴거 시 집주인은 “이건 파손이다”라며 바닥 수리비 7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
사례 ②

B씨는 강아지 털이 빠지지 않도록 입주 전부터 마루 보호매트를 깔고 살았고,
퇴거 시 전문 클리닝 업체를 불러 청소까지 완료함.
입주 전·후 상태를 비교한 사진과 청소 영수증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음.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계약 전, 중, 후 모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사는 ‘책임 있는 계약’이 우선이다

반려견과의 삶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책임과 준비가 필요한 선택이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는 단순히 ‘강아지 키워도 되나요?’라는 질문으로는 부족하다.

보호자는

  • 계약서에 정확한 특약을 넣고
  • 입주 전 상태를 기록하며
  • 퇴거 시 원상복구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가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