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 독일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5가지 교훈 – 한국 동물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yejiverse 2025. 6. 30. 23:17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 역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명시한 국가로, 가장 모범적인 동물보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 혹은 ‘산업 자원’으로 인식하는 법률적 한계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5가지 교훈을 짚어보고, 한국의 현재 법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햇살 좋은 날, 사람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

 

동물의 ‘존엄성’이 헌법에 보장된다

1. 🇩🇪 독일

독일은 2002년 헌법(기본법) 제20a조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동물, 환경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핵심 포인트:

  • 동물에 대한 학대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법 해석 시 항상 동물의 입장이 고려됨.

2. 🇰🇷 한국

한국 헌법에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존재하지만, ‘생명권’이 아닌 ‘사유재산 보호’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차이점:

  • 국가의 보호 의무가 약함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중심의 법리 해석이 많음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 단속

1. 🇩🇪 독일

동물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5,000유로(약 3,500만 원) 까지 부과된다.
또한, 동물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복지를 해치기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예시:

  • 외부 온도가 낮은 날 실외 방치 → 처벌 가능
  • 사회화 교육 없이 사육 →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음

2. 🇰🇷 한국

2024년 기준, 동물학대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벌금 200~300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다.

단속 또한 민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처리 중심이다.

 

차이점: 독일은 사전 예방형 + 감시형 법집행, 한국은 피해 발생 후 사후 대응

 

사육 기준이 ‘감정과 정서’까지 포함된다

1. 🇩🇪 독일

동물보호법 제2조는 다음을 명시한다:

“누구든 동물을 사육·보호·관리할 경우, 동물의 종에 맞는 생활 공간, 정서 자극, 사회적 접촉을 제공해야 한다.

즉,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것만으로는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다.
운동할 시간, 사회화 시간, 놀이 시간 등을 포함해 동물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사육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2. 🇰🇷 한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사육 환경 기준이 존재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급식, 급수, 온도 등 물리적 요소에 국한되어 있다.
‘놀이’, ‘정서’, ‘사회성’은 아직도 개념조차 모호하게 다뤄진다.

 

차이점: 독일은 생존 중심 복지법

 

유통·번식 과정 전면 관리

1. 🇩🇪 독일

번식과 유통은 모두 등록제 + 허가제로 관리된다.
개인도 1회 이상 번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출산 간격·횟수 제한, 분양 나이 제한(생후 8주 이상)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판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백신, 모견 정보 등을 명시한 문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2. 🇰🇷 한국

반려동물 생산업 등록제는 있으나,

  • 출산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 다른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자사 생산'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 또한 분양 나이 제한이나 사회화 여부 제공 의무 없음

차이점: 독일은 생애 이력 중심 유통제도, 한국은 ‘생산자 중심 판매 구조’

 

공공 감시와 교육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1. 🇩🇪 독일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정 견종은 ‘견주 자격증(Hundepass)’ 제도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시민 단체와 연계된 공공 감시 시스템이 강력하다.

동물학대 의심이 있을 경우 일반 시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빠르게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후 필요시에는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2. 🇰🇷 한국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은 활발하지만, 제도화된 교육이나 감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시민이 학대 의심을 제보해도, 조사에 수 주~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차이점: 독일은 시민 감시 + 법적 시스템 결합, 한국은 자발성에 의존

 

한국 동물보호법, 이제는 ‘생명 중심 법’으로 바뀌어야 할 때

한국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법제도는 ‘동물은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헌법부터 시작해 사육, 유통, 처벌, 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이 ‘동물은 생명체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 위에 구축되어 있다.

앞으로 한국도 단순히 법 조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의 방향성과 철학부터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동물의 감정권이 법으로 보호되는 나라들– 생명 아닌 ‘존재’로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에 슬퍼하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감정과 의식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호자의 책임은 더 무거워지며, 나아가 ‘생명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흐름이 시작됐다. 이 글에서는 ‘동물의 감정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비교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1. 🇫🇷 프랑스 – 민법에 “동물은 감정을 가진 존재” 명시

2015년, 프랑스는 민법을 개정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다.

“동물은 살아 있는 존재이며, 감정이 있다(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혼 시 반려동물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기 시작했고, 동물을 폭행하거나 감정적 학대를 저지른 보호자에 대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핵심 포인트

  • 동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감정적 존재
  • 감정권 침해는 학대로 간주
  • 민법, 형법, 교육법에 반영

2. 🇳🇿 뉴질랜드 – 동물의 ‘인지 능력과 감정’ 법으로 명확히 인정

2015년, 뉴질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mendment Act) 개정을 통해 “동물은 감정과 인지능력을 지닌 존재” 라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히 생존 조건(음식·물·보금자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외로움·공포·지루함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모든 동물은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실험 동물, 농장 동물 포함
  • 반려동물 외 동물까지 적용 확대

3. 🇨🇭 스위스 – 정서적 고통도 법적 보호 대상

스위스는 가축도 정서적 권리를 가진다는 철학 아래, 동물보호법을 운영 중이다.
특히 햄스터는 반드시 은신처가 있어야 하고, 금붕어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고립된 생활은 동물에게 정서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정서적 고립 자체를 학대로 간주
  • 반려동물뿐 아니라 관상동물, 가축까지 포함
  •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 결핍’도 법적 위반

4. 🇪🇸 스페인 – 2021년, 반려동물에게 법적 인격 일부 부여

스페인은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감정을 지닌 존재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분할
  • 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 강화
  • 보호자와의 감정적 유대까지 판결에 고려

핵심 포인트

  •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
  • 법적 보호는 생명뿐 아니라 감정적 관계까지 포함

5. 🇵🇹 포르투갈 – 유기 동물도 법적 보호 대상

2017년, 포르투갈은 민법과 형법을 개정해
유기된 동물도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파양 또는 학대로 인해 동물이 받는 심리적 충격 역시 법적 고려 대상이 되었다.

 

핵심 포인트

  • 유기도 ‘감정권 침해’로 간주
  • 동물에게 “신체적 + 정서적 안전”을 제공해야 할 보호자의 책임 강화
  • 반려동물도 피해자 진술서 일부 인정 가능

 

🇰🇷 한국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2024년 기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권’이라는 개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동물을 여전히 ‘소유물’로 보는 민법 체계 유지
  • 동물의 감정적 스트레스나 정서적 고통은 학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이혼, 유기, 분양 시에도 동물의 심리 상태는 고려되지 않음
  • 감정권 개념이 부재하므로, 심리학대나 정서적 방임은 처벌 어려움

현실:

  • 동물이 ‘살아는 있지만 감정은 없다’는 전근대적 법적 인식이 여전함
  • 학대의 기준도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

 

감정권 인정은 동물복지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다

동물의 감정권은 단지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처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기준을 ‘삶의 질’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다.

이제 한국도 동물복지를 넘어서 ‘동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감정권 개념의 도입과 민법 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